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을,...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나.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