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고[각공2004.8.10.(12),1111]
[1]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주로 하는 업무 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 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그 업무의 내용상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주로 하는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 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그 업무의 내용상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24조 , 제55조 [2] 근로기준법 제24조 , 제55조 [3] 근로기준법 제24조 , 제55조
권정문 외 1인
주식회사 희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2004. 5. 2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권정문에게 금 5,078,450원, 원고 류승자에게 금 13,959,4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1 내지 22, 갑5호증의 1 내지 20, 을1호증, 을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1998. 5. 25.부터 2002. 3. 23.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원고 권정문은 경비원으로, 원고 류승자는 구내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고용할 당시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경비실과 식당일을 볼 부부를 구한다는 모집광고를 냈고, 원고들은 위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들을 합하여 금 1,200,000원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고용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경비실 뒷편의 방 2칸을 무료로 제공받아 그 곳에서 거주하였고, 식사 역시 구내 식당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라. 위 고용기간 동안 원고 권정문은 휴일 없이 08:00부터 19:00까지(휴식시간 1시간 포함) 경비실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을 확인해 왔고, 원고 류승자는 휴일 없이 07:30부터 23:30까지(휴식시간 2시간 포함) 회사에서 숙식하는 외국인 근로자 1~2명을 위한 아침과 저녁식사 및 주간 근로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해 왔다.
마. 원고 권정문은 2000. 1. 월급여로 금 608,330원을 수령하였으나 점차 증액되어 퇴직할 당시인 2002. 2.에는 금 803,33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류승자는 2000. 1. 월급여로 금 776,660원을 수령하였으나, 퇴직 당시인 2002. 2.에는 금 976,660원을 수령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본래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휴일근로 등을 하였음에도 2000. 1.부터 2002. 2.까지 원고 권정문은 합계 금 5,078,450원, 원고 류승자는 합계 금 13,959,498원의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 제 수당을 합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원고들의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 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점, 원고들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고 있었고,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거나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임금지급약정에 따른 임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이 점은 원고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나머지 추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