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1167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21,203원 및 그 중 69,985,503원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21,203원 및 그 중 69,985,503원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2019.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