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정1309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관리주체인 자이고, 위 승강기는 2017. 6. 26.경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가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였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위 ‘B빌라’ 건물에서 위와 같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위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