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정찬수)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경모)
2012. 7. 1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유비원(이하 ‘유비원’이라고 한다)은 2005. 10. 27. 피고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차임 월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5. 11. 1.부터 2008. 10. 31.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8. 유비원에게 미화 500,000달러(이하 미화 달러 기재시 ‘달러’라고만 한다)를 이자 연 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면서, 2007. 3. 30., 같은 해 4. 30., 같은 해 5. 31., 같은 해 6. 30., 같은 해 7. 31.에 각 100,000달러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담보로 유비원과 사이에 유비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유비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유비원이 2007. 4.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피고들은 2007. 8. 27. 유비원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2008. 1. 12. 유비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고, 같은 날 유비원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111,234,175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호증, 을1, 2, 6, 7,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1. 8. 유비원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면서 담보로 유비원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았다. 그리고 유비원은 그 무렵 피고들에 대하여 위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였다. 유비원이 2008. 1.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347조 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 사이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뜻의 합의뿐 아니라 채권증서의 교부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1579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비원으로부터 채권증서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민법 제347조 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