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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9두17858 판결

장부상 재고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059 (2009.09.08)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94 (2008.02.05)

제목

장부상 재고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장부상 계산된 재고수량과 실지 재고수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고, 재고부족분이 있다하더라도 어느 매출처에 판매되었는지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과세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