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광주가정법원 2015. 2. 11. 선고 2014드단12127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15. 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및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원고는, 망 소외 2의 제적부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4의 매로서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이 부로, 원고의 증조모인 망 소외 7이 모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망 소외 2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7 사이에서 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 및 망 소외 2와 망 소외 7 사이의 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 2가 망 소외 1과 망 소외 7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