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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택시부가세환급금][공2017하,1519]

판시사항

[1]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의 개정 취지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한 경우,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에 따른 이득을 얻는 방법

판결요지

[1]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그러나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더 이상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된다.

[2]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 인상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에는 자신이 부담해 왔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로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4 제1항 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 제1항 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기해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피고, 피상고인

안정운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5, 원고 11, 원고 1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2004년 2기 확정분부터 2008년 2기 확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6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6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아영산업 주식회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2004. 6.부터 2010. 12.까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를 비롯한 16개 운수회사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속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지역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기본급과 제 수당을 인상하는 1995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부칙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직접수혜분은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간접수혜분은 사업자가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다.’고 명시하였다. 피고와 지역노동조합이 체결한 1996년도 임금협정의 부칙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2001년도 이후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 포함 여부나 사용방법에 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1995년 중반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여 고정급 항목을 구성하는 기본급과 제 수당에 34,328원을 반영하여 지급하였다.

라. 1995년과 1996년의 각 임금협정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1999년 임금협정(1996년도의 기본급과 제 수당을 기준점으로 삼아 피고 노동조합 요구안과 피고의 제시안을 절충하여 중재임금이 산정되었다)과 그 후에 이루어진 임금협상에서는 기본급과 제 수당 등으로 구성된 고정급의 임금항목과 그 구조의 기본적인 틀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인상률이나 인상액이 정해지면 그 인상분을 기존 임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임금이 산정되어 왔다.

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4.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 개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복리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지급의 방법·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5. 6.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는 2004. 7.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개개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경감세액의 현금지급방법은 ‘부가세 수당’ 명목으로 별도의 지출장부를 만들어 기재하고 통장과 장부를 별도로 관리한다. 피고는 이미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된 2004년 2기 예정분(7. 1.~9. 30.)은 기지급하였고, 2004년 2기 확정분(10. 1.~12. 31.)은 2005. 7. 20. 이전에 협의하여 매월 20일 지급한다. 이 합의는 경감조치가 연장될 경우에 계속 유효하며, 1999년부터 2004. 7.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경감세액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지역 공동교섭의 합의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2005. 6.경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위 합의 이후 2005. 7. 20.까지 2004년 2기 확정분 경감세액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피고는 2008. 2. 15.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2~3개월에 1회씩 지급하였다.

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8. 3. 28.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2004. 7.부터 2008. 12. 31.까지)에 대하여 기지급된 금액을 감안하여 2008. 3.에 200,000원을 일시 지급하고, 2009. 3.까지 매월 63,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부가가치세 감면시한이 연장될 시는 추후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2008. 3. 28.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는 그대로 이행되었다.

자.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9. 7. 31.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2008년도 회사경영 실적을 토대로 분석하고, 2009년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방법에 대해 노사협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8. 31.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방법은 1995년 노사간 합의에서 급여에 반영된 34,328원을 인정하기로 합의하며, 추가분 지급분에 대하여는 2008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노사간 합의가 결정될 때까지 매월 63,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하되 개인별 기준운송수입금 실적과 실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2009. 8. 31.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는 그대로 이행되었다.

차.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0. 8. 26. 이루어진 임금협정에 관한 노사합의(이하 ‘2010. 8. 26. 노사합의’라 한다)에서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급여에 반영된 34,328원과 추가로 매월 8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되 성실근무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개인별 운송수입금 실적과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는 그대로 이행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1995년과 1996년의 임금협정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월 34,328원을 포함시켜 임금을 인상한 효력이 2010. 12.까지 유지되었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0. 12.까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월 34,328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의 임금은 1995년 피고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월 34,328원을 포함하여 인상되었다. 설령 2001년부터의 임금협정에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1995년의 임금협정에서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시켜 임금을 인상한 효력은 2010. 12.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08. 3. 28. 노사합의, 2009. 8. 31. 노사합의와 2010. 8. 26. 노사합의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월 34,328원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합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채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4. 10. 이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채권 중 월 34,328원 부분에 관하여 당초 합의에서 정한 방법과 달리 지급된 것의 효력을 추인하는 것(이미 지급된 부분) 또는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것(앞으로 지급될 부분)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그러나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더 이상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된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2)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 인상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에는 자신이 부담해 왔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로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4 제1항 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 제1항 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기해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참조). 다만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그 노동조합을 통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나. 2004년 2기 확정분(10. 1.~12. 31.)부터 2008년 2기 확정분(10. 1.~12. 31.)까지의 청구 부분

(1)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2. 31.까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월 34,328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04년 2기 확정분부터 2008년 2기 확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서는 1995년도와 1996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인상분은 고려할 필요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2005. 6.경 노사합의를 기초로 그 실제 지급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2005. 6.경 노사합의에서 피고는 2004. 7.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피고 소속 택시기사 개개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되, 기존 임금과 달리 별도의 ‘부가세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2001년도부터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해서 이를 명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1995년도 또는 1996년도 임금협정의 효력이 그 후에 새로 체결된 노사합의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 인상분에 포함하여 지급한 1995년도와 1996년도 임금협정과 달리 적어도 2004년 2기 확정분부터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존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부가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나아가 2008. 3. 28. 노사합의는 2008.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해서 기지급된 금액을 감안하여 2009. 3.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2005. 6.경 노사합의를 기초로 그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8. 3. 28. 노사합의에서 말하는 기지급된 금액에 1995년도와 1996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34,328원의 임금 인상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피고가 2008. 2. 15.까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2~3개월에 1회씩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도 원심은 1995년도와 1996년도 임금협정 중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 인상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한 부분의 효력이 2008. 12. 31.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아 2004년 2기 확정분부터 2008년 2기 확정분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월 34,328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에 따른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다. 2009년 1기 예정분(1. 1.~3. 31.)부터 2010년 2기 확정분(10. 1.~12. 31.)까지의 청구 부분

(1)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월 34,328원이 임금 등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추가분으로 각각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노사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6은 위와 같이 새로운 노사합의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8. 3. 28. 노사합의에서 부가가치세 감면시한이 연장될 때는 추후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후 2008. 12. 26.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제도가 2008. 12. 31.까지에서 2011.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9. 8. 31. 노사합의와 2010. 8. 26. 노사합의에서 ‘2009년분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방법은 1995년 노사 간 합의에서 급여에 반영된 34,328원을 인정하기로 하고, 추가분은 각각 매월 63,000원(2009. 8. 31. 노사합의) 또는 매월 80,000원(2010. 8. 26. 노사합의)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2009. 8. 31. 노사합의와 2010. 8. 26. 노사합의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월 34,328원이 임금 등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합의한 것이 그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실질적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금액에 대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6에게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월 34,328원이 임금 등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위 원고들의 이 부분 금액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위 판단에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5, 원고 11, 원고 1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2004년 2기 확정분부터 2008년 2기 확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6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6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