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차전2380호 사건에서 2016. 12. 5.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7,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2016. 12.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카단5595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15,000,000원의 채권 등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6. 12. 23.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타채3222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채권 31,572,040원(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2017. 10. 26.까지의 원리금 채권 및 집행비용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C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 중 15,000,000원에 관하여는 위 나.
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같은 운송료 채권 중 16,572,040원(청구채권 31,572,040원에서 본압류 이전 채권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하며, 원고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7. 11.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에 기하여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 31,572,040원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