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8 2018고단57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2. 3. 17:00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4. 11:50경 안양시 만안구 C모텔 D호에서, 바지 우측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6g을 보관하고, 갈색 천 필통에 필로폰 약 1.3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5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E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