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전제 사실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경북 울진군 F(이하 ‘F’라고만 한다) G, H, I, J, K 다가구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법인이고, 피고 C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H, J 토지 및 위 발주계약을 인수한 자이다.
L의 도급계약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은 2014. 5. 12.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088,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2.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L의 하도급계약 원고 A은 2014. 12. 10. L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조적방수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미장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10.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
B은 2014. 12. 19. L로부터 ① 이 사건 공사 중 G, I, K 다가구주택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96,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20.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② 이 사건 공사 중 H, J 다가구주택 도장공사(이하 G, I, K 도장공사와 포괄하여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4,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20.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L의 공사대금 일부지급 L는 2014. 12. 30.부터 2015. 4. 7.까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미장공사대금 합계 43,500,000원을, 2015. 2. 16. 원고 B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A은 위 하도급계약 후 L로부터 화장실젠다이조적, 활석미장 창틀사춤 공사 등(이하 ‘이 사건 추가미장공사’라 한다)을 추가 하도급받았고, L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10,209,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
L의 이 사건 공사포기와 정산합의 L는 2015. 5. 15. E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기성공사대금을 997,000,000원에서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