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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30 2017가단215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