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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3.29 2012가합1023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8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2. 3. 26.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포함한 D의 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를 각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표> 채권자 신청일 사건번호 사건명 경매개시 결정일 비고 E 2008. 7. 1. F 부동산강제경매 2008. 7. 8. 2009. 6. 17. 취하 G 2008. 9. 24. H 2008. 9. 25. 2011. 10. 28. 취하 I 2009. 7. 6. J 2009. 7. 7. 2012. 2. 24. 취하 K 2009. 7. 14. L 2009. 7. 20. 2013. 2. 22. 취하 M 2009. 11. 26. N 2009. 11. 27. 진행 중 O 2010. 3. 11. P 2010. 3. 12. 주식회사 우리은행 2010. 8. 26. Q 부동산임의경매 2010. 8. 26.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5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B,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8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12.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뒤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