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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7:2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19 세) 이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 식당에서 왜 담배를 피웁니까

너무하네.

”라고 말하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