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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39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상연)

변론종결

2009. 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06. 6. 10. 기계제작업체인 ' ○○공사'를 운영하는 소외 2와 사이에 양말셋팅기 1대(SDRS-180P.S,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8,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4,000,000원, 중도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3,000,000원은 2006. 7.부터 매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할부기간 동안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소외 2에게 유보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엔 그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소외 1은 2006. 6. 28. 소외 2와 사이에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을 매월 2,000,000원씩 같은 해 11.까지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다시 한 번 위 할부기간 동안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소외 2에게 유보됨을 확인하였다.

다. 그러나 소외 1은 위 할부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외 2에게 할부금 5,7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 ○○공업사'를 운영하는 원고에게도 13,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7.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매각을 부탁하며 이를 인도하였다.

라. 소외 2의 사위인 피고는 2007. 11. 24.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공업사 마당에 있던 이 사건 기계를 ○○공사 대구본사 공장으로 옮겼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옮겨감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

1)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 취득 여부

원고는,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13,000,000원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더라도 다를 바 없는바(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참조),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취득 여부

원고는, 가사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를 소외 1로부터 평온·공연하게 양수하였고, 소외 1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소외 1로부터 평온·공연하게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21.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을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기계를 피고로부터 할부로 매수하였는데 할부금 중 5,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함에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문의하였다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문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홍성욱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