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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0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 2018. 1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17:50경 위 C복지관 총무과 안내데스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갤럭시 노트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민원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 22.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복지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D 상대 내사)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