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반환청구의소
2018나23666 수임료 반환청구의 소
A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가소7557937 판결
2018. 8. 22.
2018. 9. 12.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 변호사인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6896호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는바,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보수로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5. 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위 부당이득금 사건 기록을 검토한 다음 2017. 3. 20. 13:31경 원고에게 의문이 드는 점에 관한 답변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수행에 관한 피고의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2면 분량의 메일을 보냈으며, 원고는 같은 날 18:08경 피고에게 답장메일을 보냈는 바[피고가 검토한 기록의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원고는 피고가 보낸 메일에 답변을 부기 하는 방식으로 답 장메일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3, 22. 위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다. 위 위임계약서 제6조 제4항은 '갑(원고)과 을(피고)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 및 전문보조인 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은 '10분당 4만 원/ 전화상담의 경우 30분 이하일 때 5만 원/ 대면상담의 경우 30분 이하일 때 7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라. 위 부당이득금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전기계량기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용자책임)를 한 것으로서, 위 법원은 ① 납부한 전기요금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으나, 민법 제742조 소정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고, ② 전기계 량기 설치비용은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와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7다254396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4, 2-1호증, 을 11, 1-2,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위 위임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기해 해지되었다.
2) 위 위임계약 체결 후 이에 기해 피고가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액을 '피고가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수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위 위임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
위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하여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4-2, 4-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1. 11:48경 피고측에게 '시간을 잡아 주시면 직접 찾아가서 협의해서 선임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측이 같은 날 11:52경 원고에게 '피고 일정상 정산내역은 내일 오전까지 메일로 송부해 드리겠다고 하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원고가 같은 날 18:28경 피고측에게 '안 만나 주시겠다는데 굳이 귀하를 만나서 논쟁하기도 싫고, 이미 귀하는 나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계약을 지속할 의사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임계약은 2017. 3. 21.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기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액 위 위임계약서 제6조 제4항이 위 위임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을 경우, '피고가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에 따라 피고가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액을 계산하여 이를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액에서 공제하였을 때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위 표 해당란 기재 각 돈 중 순번 1 내지 4, 7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순번 5, 6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순번 8은 위 위임계약 체결 후의 전화상담에 관한 5만 원 부분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10만 원 부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① 위 부당이득금 사건이 전자소송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그 기일변경신청서 또는 소송위임장 작성·제출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고(C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도 기일변경신청서 등과 같이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 · 제출에 관한 보수를 1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②)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위임계약 체결을 위해 작성되는 위임계약서에 관해서까지 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에 상응한 보수액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③ 위 위임계약서상 위 위임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전화상담에 관하여 위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위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액을 계산하면 895,000원(= 480,000원 + 120,000원 + 160,000원 + 80,000원 + 5,000원 + 50,000원)이 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984,000원[= 895,000원 + (895,000원 5,000원) x 10%]이 되며, 이를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액에서 공제하면 116,000원(= 1,100,000원 - 984,000원)이 남게 된다.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중 1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위임계약의 해지일 다음날인 2017. 3.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재판장판사이근수
판사정지선
판사한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