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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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2.부터 2012. 5. 31.까지 합계 18,200,000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부터 2014. 8.까지 원고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대금 및 현금서비스 대출금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합계 24,887,796원[= 7,261,604원(2012. 7.부터 2014. 5.까지 원고가 결제한 금액) 19,906,862원(2014. 6.부터 2015. 5.까지 원고가 결제한 금액) - 원고의 휴대폰요금 납부액 2,280,670원, 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목돈을 만들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카드대금을 원고가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및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들인 원고로부터 생활비 또는 병원비로 이 사건 보관금 및 카드대금 상당의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 내지 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성격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 보관금 및 카드대금의 변제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그 기한유예 요청을 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카드대금 및 현금서비스 대출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합계 44,851,000원 상당의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