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6. 21:30경부터 22:50경 사이 광명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뒤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그 곳에 있던 술을 마시며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6. 22:55경 광명시 B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남자 한 명이 계속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술에 취해 위 경찰관에게 “나 건들기만 해봐 죽여버릴테니까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F 피해부위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채증 영상 캡쳐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 경찰관 F과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