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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5다139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친일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규정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는 친일재산의 개념에 관하여 법 시행 전 친일재산이 처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친일재산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제3자’의 범위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8. 11. 3. 선고 2008두13491 판결 등 참조),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친일재산‘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