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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456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받은 대전지방법원 2018차293호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D 소재 E 신축공사대금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타채130호로 청구금액 1억 1,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9. 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중 일부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C는 2018. 4. 5. 피고로부터 E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 및 철골공사를 공사금액 605,121,000원, 기간 2018. 4. 7.부터 2019. 7. 3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으나, 2018. 8. 14. 피고로부터 받은 기성금 40,864,500원을 반환하고, 같은 달 16.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17. 공사포기각서에 대하여 서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된 정산이 모두 끝나 더 이상 주식회사 C가 피고에게 청구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