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1311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기각하는 부분 기초사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757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6. 16. ‘피고는 원고에게 44,218,745원과 그 중 43,171,8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4. 1. 28. B으로부터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2. 26.부터 2006.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1318호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0,190,77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그 무렵 B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과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B에 대한 50,190,774원의 추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한 효과는 채무자에게 발생할 뿐이고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수령할 권한이 없고, B만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수령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