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4. 중개인인 C을 통하여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2. 14. 접수 제35292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2012. 2. 14. 15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 같은 달 21. 100만 원, 같은 달 22. 4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으로부터 약속한 2,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만 지급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치 못하는 등 피담보채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중개인인 C을 통해 2,000만 원을 차용키로 하고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액도 2,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C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500만 원만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이 나머지 돈을 횡령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까지 그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500만 원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