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1:41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처용암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공원묘지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2회 있으나 그 중 1회는 2006. 8. 1. 처벌받은 비교적 오래된 전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