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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구단21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4. 제2종 보통, 2002. 12. 2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다가 2014. 7. 24. 01:23경 C 케이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상에서 평상시 제한속도가 60km/h이나 당시는 비가 오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20% 줄여진 제한속도 48km/h를 71km/h 초과하여 119km/h로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보도 턱과 가드레일을 연쇄 충격하면서 탑승자를 차내에서 튕겨져 나가도록 하여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150점 (사망 1명 90점, 속도 71km/h 초과 60점)을 받게 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2.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7. 15. 02:00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결격기간이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 지는 점, 빗길에 미끄러진 업무상과실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 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