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8고정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1:08 경 여주시 C에서 같은 시 세종로 255 삼성아파트 앞까지 약 1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호흡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D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