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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5 2014고단57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9. 위 법원에서 같은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30.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5: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순대국 1그릇, 소주 2병, 콜라 1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4,000원 상당의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이미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을 포함해서 2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