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12. 12.경부터 2015. 3.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B은 ‘D’이라는 상호로 일명 ‘립까페’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영업실장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39,000원부터 65,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E(예명 : F), G(예명 : H)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2.까지 다른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행위로 2014. 11. 24.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512호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영업기간이 짧지 않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