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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3926 | 양도 | 2015-10-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926 (2015. 10. 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OOOO시장에게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47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중 각 40분의 4 지분씩 총 40분의 8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공매로 취득한 뒤,

2011.10.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에게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를 하여, OOO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방식으로 OOO에 쟁점토지 중 각 OOO 지분씩을 각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4.12.30.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과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방식으로 양도되었으나, 별도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 OOO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OOO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사업용지로 협의취득한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47조 제4항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OOO에서 관리할 도로의 확장사업이므로 당연히 공익사업이고, OOO가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또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없었거나 실효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양수는 공익사업법 제16조제26조의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 절차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본문 괄호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1978.6.15. 건설부 고시 제145호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OOO 공매로 취득하여 OOO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OOO에게 매수청구를 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 절차에 따라 양도한 것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OOO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인정고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후 2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건은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생 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 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에 대해서 보면, 쟁점토지는 1978.6.15. 건설부고시 제145호로 OOO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고, 청구인들은 OOO 쟁점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였다가, OOO 국토계획법에 따라 OOO에게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를 하였으며, OOO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방식으로 OOO에 쟁점토지 중 각 OOO지분씩을 각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청구인들에게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결정 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 청구인들에게 한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지정 등 확인에 따른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들과 OOO 작성한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OOO에게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2서4798, 2013.7.10., 같은 뜻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