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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25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 총무 D, 바지회장 E, 주식회사 F의 관리 비 (15,000,000 원) 횡령한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문서와 “ 총무 D이 회장 E, 경비 G와 함께 공모하여 경비실의 대형 에어콘을 350만 원을 주고 팔아먹고, 옥상 방 수비 490만 원 및 250만 원, 설 비료 100만 원, 소방시설 공사비 100만 원, 방화 박스교체 100만 원, 주식회사 F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및 임대료를 해먹었다” 는 내용으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 I, G, J, E, K, L 진술서

1. 사실 확인서, 알립니다

(A4 작성 문서), 사기꾼 (A4 작성 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