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5.26 2016가단9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