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영업 부진으로 원고가 위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 원고가 투자한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식당을 동업한 바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로부터 식당 운영 노하우 등을 배우기 위하여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투자금이 아니어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레스토랑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는 1,000만 원을, 피고는 9,0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그 후 피고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경 이 사건 식당의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피고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위 정산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출자한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8. 300만 원, 2016. 1. 27.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돈이 교육비 명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