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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1380

압류등기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과거 원고의 소유였으나 1995년 무렵 양산시 D면에 수용되어 별도의 이전등기 없이 양산시 D면 소유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벌금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압류등기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

나아가 원고 명의의 청구 취지 기재 예금채권은 그 잔액이 81,505원에 불과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가 압류를 금지하는 예금채권이므로, 원고의 위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역시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에 관해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그 압류에 의해 시효가 정지된 벌금형의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로써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참조). 나.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양산시 D면의 소유라고 보더라도,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이 압류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

나아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 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그러한 압류로 인하여 그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 또는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위 각 압류의 무효를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