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규약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종중 규약 제5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 피고의 2013. 7. 27....
1. 기초사실
가. 피고 중종은 신라 왕국 태종무열왕의 후손이자 E의 시조인 F의 25세손인 G을 중시조로 하여 조상의 봉제사 및 후손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종중으로, H, I, J 등으로 일컫다가 ‘K’ 2대 회장인 L의 대(임기 1975년 ~ 1990년)에 이르러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994년에 간행된 N 대동보(갑 제34호증의 1, 2)에 의하면, O의 이름 옆에 ‘I’라고 기재되어 있고, O의 장남인 P의 이름 옆에는 ‘Q’이 기재되어 있으며, O의 차남인 G의 이름 옆에는 ‘R’이라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대동보 간행 당시의 O의 후손들이 위와 같이 지명인 ‘Q’과 ‘R’을 넣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
A와 B은 위 E의 37세손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3. 7. 27.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D을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출결의’라 한다), 종중규약 제5조를 별지 기재와 같이 개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개정결의’라 한다) 등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선출결의를 통해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D은 2016. 4. 8. 회장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종중은 같은 날 임시 대의원 회의를 통해 M를 직무대행자로 선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개정결의 및 종중 규약 제5조 무효 확인청구 이 사건 개정결의에 의해 개정된 종중 규약 제5조는 여성 및 피고 종중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종중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인바, 이는 종중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개정결의는 남성들만이 구성원인 대의원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