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58]
군인의 공무집행중 행위가 아닌 사례
사격훈련 교관이 사격이 끝난 직후 사격장 부근의 논에 잉어를 잡으려고 총을 발사함으로써 일으킨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수행중 사고라고 할 수 없다.
1966.12.6. 선고 66다1758 판결 (판례카아드 2341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307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36)666면) 1968.1.31. 선고 67다1987 판결 (판례카아드 1092호, 대법원판결집 16①민35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104)675면)
원고 1외 6인
대한민국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18,986원 원고 2, 3, 4, 5, 6, 7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1963.6.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피고관하 육군 제3군단 하사관 학교 소속 대 소외 1은 1963.5.31. 오전 8시경부터 그날 오후 5시까지 동대 교관 소외 2 대위의 지휘하에 피교육생들이 소속대 전투훈련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때 그 교관으로 임하였다가 사격장 부근의 침수된 논에 잉어가 있는 것을 보고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발사선에 놓여 있던 피교육생 중사 소외 3에게 지급된 엠·원 소총에 사격장에서 사용하던 실탄 8발을 장전하고 물속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고 이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다가 유탄된 탄환이 마침 맞은편 30미터 가량 지점 감자밭에서 노동을 하고 있던 원고 1의 양쪽 안구를 관통시켜 동 원고로 하여금 양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는 국가공무원의 공무수행중 과실로 일으킨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 즉 원고 1에게 입원치료비 7,000원, 특수급양비 6,200원, 부첩인 비용 6,200원, 교통비 2,000원 잡비 600원등 치료를 위하여 생긴 비용 합계 22,000원, 장래의 수익손실액 1,796,986원, 위자료 100,000원 및 동 원고의 부모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각 50,000원씩 총 합계 2,218,986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과 같이 사격이 끝난 직후 사격장 부근의 논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고 총을 발사 하였다가 일으킨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였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