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6. 11:47경 위 차량을 운전 원주시 중평길 32-4 도로상에서 정차하였던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후방에서 피해자 C(여, 39세)이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 E시장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후방을 잘 살피고 손이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에게 출발사실을 알리며 안전하게 출발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측면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손괴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보유 및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