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142 | 양도 | 1999-08-18
국심 1999서0142 (1999.08.18)
양도
경정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일정시점에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약정한 토지매매 대해 ‘그 일정시점의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로서, 그 판결선고시점을 양도시기로 봄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12서1759 / 조심2013서3960 / 조심2018서1818
반포세무서장이 1998.5.2 OOO외 3인에게 한 1997년 귀
속 양도소득세 399,823,8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OOO리 OOO 임야 156,496㎡ 및 같은곳
산 OOO 임야 220,760㎡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1992.12.4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OOO리 OOO 외 1필지 임야 377,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15 매매를 원인으로 1997.3.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7.7.9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7.3.5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OOO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1998.5.2 양도소득세 399,82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1987.10.15 체결하고 1988.1.15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받았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으므로 잔금을 받은 시점부터는 매수자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7.10.3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92.12.4 확정판결을 거쳐 1988.1.15 매매를 원인으로 1997.3.5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8.1.15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을 받고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으므로 잔금을 받은 시점부터는 피상속인이 매수자로부터 명의를 수탁한 것이고, 1997.3.5 쟁점토지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2가합 OOO, 1992.12.4)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기 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 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되는 것(재일 46014-2441, 1995.9.16)이므로 1988.1.15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7.1.13 법률 제5259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64조 제1항에서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1987.10.15 체결하고 1988.1.15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받은 사실이 1987.10.3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92.12.4 판결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소유권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564조에서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예약은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서 매매예약만으로서는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매매예약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대금상당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대금이 아닌 예약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예약완결권자가 완결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비로소 매매가 성립되고 예약금도 매매대금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상속인과 OOO은 1987.10.15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사실이 남양주군수의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상속인과 OOO은 1987.10.3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당일 10,000,000원을 지급하고 1988.1.15 잔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1988.1.15에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1987.10.31 접수 제35604호로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매매예약계약서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소송(사건번호 92가합 OOO, 1992.12.4)에서 법원은 피상속인과 OOO이 1987.10.15 매매예약계약서를 약정한 사실 과 동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1987.10.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및 쟁점토지의 잔금 1,000,000원을 1988.1.15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1988.1.1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송(사건번호 92가합 OOO, 92.12.4)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 1987.10.31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서에서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1988.1.15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1988.1.1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시점인 1992.12.4에서야 비로소 쟁점토지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이때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