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8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06:10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 층 DPC 방에서, 뒷자리 손님인 피해자 E이 점퍼를 의자에 걸어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를 몰래 뒤져 현금 28,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건의 집행유예, 1건의 소년보호처분, 2건의 기소유예의 절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위 집행유예 사건의 재판 당시 구속기소되어 2015. 1. 14. 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로 석방되었음에도 8일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피해액 수가 소액인 점,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