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0(일천이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7.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7.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22:3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