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4. 30. 피고에게 33,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C은 2013. 4. 19. 사망하여 그 남편인 선정자 D와 자녀들인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6. 9. 28.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2,5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와 C은 이를 이 사건 대여원금 33,000,000원 중 7,000,000원과 그때까지의 확정된 미납이자 합계 14,500,000원 중 5,500,000원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0. 4. 16.까지 C에게 위 나머지 대여원금 26,000,000원(33,000,000원 - 7,000,000원)과 나머지 미납이자 9,000,000원(14,500,000원 - 5,500,000원) 합계 35,000,000원 중 31,5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C에게 2010. 4. 20. 2,000,000원, 2010. 4. 29. 1,500,000원을 각 변제하였는데, 피고와 C은 이를 이 사건 나머지 대여원금 3,500,000원(35,000,000원 - 31,500,000원)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원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 피고의 남편에게 추가로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내역은 피고의 남편에게 대여한 35,000,000원의 변제내역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