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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4. 선고 2016고합127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사문서위조라.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6고합1270, 2017고합14(병합), 15(병합), 182(병합), 910(병합)

나. 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1.가.나.다. 라.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나. E

검사

위성운, 박경택, 김희주, 강길주(기소), 추혜윤, 전영우, 이상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명(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명우

변호사 오기환(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이동진(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송현(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정태

변호사 김종남(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1.24.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2, 3, 4죄 및 제7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판시 제7의 나. 내지마.죄 및 제8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0에 대한 2009. 8. 3. 사기의 점, P에 대한 2010. 4. 19. 및 2012. 10. 8.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판시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의 다. 내지 아.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270: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9. 4. 13.부터 2010. 7. 20.까지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양주시 R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Q를 인수하면서 S은행 및 T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 또는 회사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로부터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U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 주식회사(구 'W', 이하 'V'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 C 등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중복 체결한 후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도록 하고 그 중 일부를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V의 공동운영자로서 분양대행사업 등을 책임지면서 V과 Q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이 있음을 기화로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 분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중 일부를 피고인 D 등과 함께 임의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V에서 Q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Q에서 말한 대로 일반분양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로부터 분양계약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작업에 나섬과 동시에 인테리어 등 공사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V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것을 알고 V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2세대를 일반 분양받았으나, 등기이 전 등 약정내용이 지켜지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에 항의를 하는 등 Q에서 말한 대로 일반분양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로부터 분양계약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작업에 나섬과 동시에 인테리어 등 공사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피해자 X에 대한 사기) 2009. 8. 21.경 구리시 Y빌딩 5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 X에게 "R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인데 자격미달인 사람들의 아파트를 특별 분양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입주할 수 있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D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위층에 A이 있는데 여기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층에서 도장을 찍어 온다. 이 아파트가 분양공고가 나면 시세가 1억 9,000만 원 정도 된다. 본래 일반 분양 공고가 나면 다른 절차를 취해서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편법을 써서 불법거주자세대에 대하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늦어도 2009. 9.에 일반분양 공고가 나는데 그 때에 맞추어 잔금이 지급되면 등기 및 인도를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Q를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Z(이하 'S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한 관계로 S은행에서 임명한 AA 변호사와 Q의 공동대표이사로 되었고, 피고인 A 소유의 주식은 모두 S은행에 신탁한 상태로 AA 변호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을 위임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기존 임차인들의 소송제기 및 명도거부가 예상되고 관할 관청의 일반분양 승인도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Q 또는 피고인 A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도 곤란하여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물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거나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AB호 및 AC호 분양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9. 8. 21. 2,000만 원을 V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009. 9. 21. 4,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2009. 9. 22. 1,6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2009. 8. 20.경 구리시 Y빌딩 5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 에게 "R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5년이 경과하여 우선 분양하였는데 곧 일반분양을 할 것이다. 불법거주세대를 퇴거시키고 곧바로 분양해주겠다. 1세대 당 계약금 및 잔금으로 3,500만 원 정도만 입금하면 바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서 위 아파트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등 5세대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8. 20, 1,000만 원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AJ의 계좌로, 2009. 8. 24. 1,000만 원을 V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2009. 9. 21. 잔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2009. 8. 20.경 구리시 Y빌딩 5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F 등을 통하여 피해자 AK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V을 통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의 아파트 등기가 나고 있다. 양주시청에서 일괄 등기를 하라고 하였으니 2009. 9. 10.까지 등기가 완료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서 위 아파트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AL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8. 21, 1,000만 원, 2009. 8. 25. 2,800만 원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AJ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2009. 8. 20.경 구리시 Y빌딩 5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F 등을 통하여 피해자 AM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V을 통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의 아파트 등기가 나고 있다. 양주시청에서 일괄 등기를 하라고 하였으니 곧 등기가 완료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서 위 아파트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AI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8. 20. 950만 원, 2009. 8. 21. 50만 원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AJ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고, 2009. 8. 25. 2,800만 원을 V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9. 10, 21.경 서울 동대문구 AO, 3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AP의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AN에게 "R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5년이 경과하여 우선 분양하였는데 곧 일반분양을 할 것이다. 불법거주세대를 퇴거시키고 곧바로 분양해주겠다.

1세대 당 임차보증금 등을 떠안고 계약금 및 잔금으로 4,000만 원 정도만 입금하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아파트 열쇠를 주고, 1주일 후에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일부 호실은 우선분양 대상으로 일반분양을 할 수 없었고, 일부 호실은 이미 분양되어 있거나 가처분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제2항과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AQ. 호 등 30세대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10. 21.경 자기앞수표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게 하고, 2009. 10. 22. 5,000만 원을 V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2009. 10. 29.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09. 10. 31. 1억 9,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09. 11. 11. 1억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09. 11. 27. 6,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09. 11. 30. 7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6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9. 10. 21.경 서울 동대문구 AO, 3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AP의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AR에게 "R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5년이 경과하여 우선 분양하였는데 곧 일반분양을 할 것이다. 불법거주세대를 퇴거시키고 곧바로 분양해주겠다.

1세대 당 임차보증금 등을 떠안고 계약금 및 잔금으로 4,000만 원 정도만 입금하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아파트 열쇠를 주고, 1주일 후에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일부 호실은 우선분양 대상으로 일반분양을 할 수 없었고, 일부 호실은 이미 분양되어 있거나 가처분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제2항과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서 임대아파트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AS호 등 25세대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10. 24. 4,000만 원을 y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2009. 10. 28.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09. 11. 9. 4,000만 원을 피고인 D의 딸AT 명의의 AU조합 계좌로, 2009. 11. 12. 4,000만 원을 V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2009. 11. 13. 1억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09. 11. 16.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09. 11. 20. 7,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09. 11. 21.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09. 11. 23,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09. 11, 26. 9,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09. 12. 1.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5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2009. 10.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AO, 3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AW을 통해서 찾아온 피해자 AV에게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에서 일반분양으로 변경되는데 싸게 나왔다. 가격은 1억 3,000만 원인데 4,0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떠안고 살 수 있다. 2009, 12. 말까지 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서 위 아파트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AX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10. 28. 1,000만 원을 V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2009. 11. 12.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2009. 10. 8.경 서울 동대문구 A0, 3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AW 등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AY(개명 전 AZ)에게 D을 통하여 "R아파트가 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넘어가는데 싸게 나왔다. BA호, BB호를 각 1억 1,000만 원에 분양받으면 큰 차익을 얻을 것이다. 2009. 12.말까지 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2세대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10. 8. 5,500만 원을 V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2009. 10. 28.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09. 11. 9. 4,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위 아파트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E은 2009. 6. 중순경 구리시 Y빌딩 5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자신이 V에 웃돈을 지급하면서 도급받았으나 공사 진행이 불투명하게 된 이 사건 아파트 300세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고민하던 중, 피해자 F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곧 완료되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중 150세대 분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09.6.24. 피고인 E의 처인 BC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09. 6. 30. BE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9. 7. 1. BE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2009. 7. 1. 피고인 E에게 자기앞수표 2,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E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150세대 분 인테리어 공사를 넘겨받으라고 권유하여,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4. BC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09. 8. 7. V의 AD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다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150세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나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V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09. 8. 31. 피고인 D에게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2009. 9. 1. BF에게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각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2009. 8. 초순경 구리시 Y빌딩 5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고인 E 등은 피해자 0을 피고인 D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양주시 BG지구에 임대아파트인 R아파트가 있는데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이 끝났고, 이제 2달 후면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일반분양을 할 것이다. 일반분양을 할 때 인테리어 공사 등을 일괄하여 시작하고 그 대금은 수분양자들에게서 취득할 것이다. 인테리어 공사를 줄 테니 보증금과 소개비를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일반 분양과 인테리어 등 공사가 성사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에게 2009. 8. 3.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2009. 8. 12.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을, 2009. 8. 14. 자기앞수표 2,500만 원을 각 교부하게 하여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2009. 7. 하순경 구리시 Y빌딩 5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E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 2차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곧 일반분양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곧 완료되어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A이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등 공사를 도급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인테리어 등 공사가 성사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150세대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09. 7. 31. 피고인 D의 딸 AT 명의 AU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 사건 아파트 704세대 수장 공사의 보증금 명목으로 2009. 8. 13. 2,500만 원을 V의 AD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09. 8. 13. 피고인 D에게 자기앞수표 2,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09. 8. 13.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 D에게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각 교부하게 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14: 피고인 A]

7.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P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Q에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오히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BH 건축현장에 자금을 제공하여 이를 정상화하여야 위 분양대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7. 8. 피해자의 친척인 B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민사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3,000만 원 정도만 빌려 달라. 3개월만 2부 이자를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아파트 BJ호, BK호를 아무 조건 없이 일반분양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7. 9.2) 선이자를 공제한 2,82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7. 13.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 서초구 BL 소재 BM 사무실에서, B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1,7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내일 5억 원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1,700만 원은 물론 아파트 분양대금과 그 전에 빌린 6,000만 원의 원리금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강남구 BN 소재 BM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O 시행사업은 BP아파트 재건축 영향으로 개발이익이 상당하다. 마지막 힘을 다 쏟아야 하니 2억 원만 빌려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로 6,000만 원과 지금까지 빌렸던 모든 돈을 다 해결해 주겠다. 담보조로 BH 현장에 관한 유치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행사를 위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4. 1.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1. 4. 14. 1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 동작구 총신대입구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및 BI에게 'BH 아파트 현장 부지에 대한 BQ 공매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 유찰될 것으로 보인다. 1개월 이내에 100억 원 밑으로 낙찰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채권자인 BR,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 BS, BQ 관계자에게 각 5,000만 원씩 로비를 해야 한다.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건네준 돈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5. 12.경 피해자로부터 BI을 통하여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BH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재 형사사건이 모두 처리되어야 BH 공사현장 공매에 전념할 수 있다. 형사사건 담당 판사인 BT 부장판사에게 구정 떡값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줘야 되고, BU 변호사에게 떡값으로 600만 원을 줘야 되며 경비도 조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돈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을 공매 받아서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600만 원, 2013. 2. 8. 2,200만 원, 2013. 2. 15. 1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15: 피고인 A]

8. 피고인 A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등기권리증에 관한 각서'라고 제목을 쓰고, '상기인은 담보보증으로 맡긴 본인 소유 주택 등기권리증을 2011. 4. 15.부터 2011. 4. 25.까지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잠시 필요하므로 사용한 후 돌려드릴 것을 각서 합니다', '2011. 4. 15.'라고 기재하고, '각서인 K'라고 작성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등기권리증에 대한 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등기권리증에 대한 각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V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K로부터 1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만 허락받았고 위 차용을 알선한 BW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V가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까지 합하여 3억 9,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BW과 함께 K를 채무자로 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W과 공모하여, 2011. 6. 13.경 서울 서초구 BX에 있는 'BY'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상환내역 및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채권최고액 삼억구천만원정', '변제금액 삼억이천만원정', '상기금원 중 2011년 6월 22일 1억 5천만원을 집행을 해드리고(불이행시 근저당 설정에 동의함) 동년 6월 30일 일억칠천만 원정을 변제하기로 함', '2011년 6월 13일'이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E APT CA호 K'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상환내역 및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채권최고액 란에 '삼억구천 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 및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각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K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상환내역 및 차용증'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들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182: 피고인 C]

9. 피고인 C의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Q로부터 정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 등으로 하여금 분양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이후 D은 2009. 8. 18. 구리시 Y빌딩, 5층에 있는 V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 CC의 소개로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CB에게 "계약금 4,000만 원만 지급하면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중도금 4,500만 원은 기존 대출금을 이전받고 잔금 4,500만 원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CD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18.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V 명의의 은행계좌(AD은행, C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7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AN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Y, B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 C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H, AR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CI, C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D, E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E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증인 B, C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G의 대질조사 중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G의 대질조사 중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AN, G, H, X, F, CK, AM,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L, AV, AY, F, G, H, CM, BF, CF, CG, CH,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R, AK의 각 진술서, D과 AK의 대화 녹취록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제시자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F 등 관련 피해금 교부 및 송금사실 확인), 수사보고(V 법인계좌에서 기업은행 홍콩지점 개설 계좌로의 출금 현황 확인), 수사보고(V 법인계좌에서 CN조합 등 계좌로의 출금현황 확인), 수사보고(V 법인계좌에서 피의자 A 관련 법인 계좌로의 출금현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CO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0 피해금액 2,500만 원 관련 참고인 B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D의 2009. 12. 9.자 확인서 사본, 양주 R아파트 일반분양 시기 연장의 건 공문 사본, C의 2010. 7. 3.자 확인서 사본, A의 2009. 11.자 확인서 사본, D의 2009. 7. 30.자 약정계약서 사본

1. V과 CP의 공사계약서 사본, V과 CQ 외 1인의 공사계약서 사본, 각 V과 CR의 공사계약서 사본, 각 인증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양주 R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각 R아파트 주택공급계약서(임대분양전환) 사본, Q와 V의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각 분양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양수도계약서 사본

1. 0의 통장 사본, 각 G의 통장 사본, 각 입금표 사본, 각 F의 통장 사본, X의 통장 사본, AN의 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AM의 통장 사본, AK의 통장 사본, AR의 통장 사본, AV의 BD은행 계좌거래내역, AV의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F의 S은행 계좌거래내역, F의 CS 조합 자점수표내역, 0의 CU은행 자기앞수표 지급 내역 조회, V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

1. Q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726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P, BI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726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726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I의 대질조사 중 진술기재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사본, P의 S은행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사본, 각 송금확인증, 영수 및 차용증 각서 사본

[2017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 K, BV의 각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CV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1. 등기권리증에 관한 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환내역 및 차용증,

[2017고합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940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CB의 각 진술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 4940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940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940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940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D에 대한 대질조사 중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C에 대한 대질조사 중 각 진술기재 포함)

1. CB, CC,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에 대한 대질조사 중 진술기재 포함)

1. 분양계약서 사본, 송금내역서 및 입금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AN, A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X, O, AK, AM, AV, AY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P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제7의 가. 다. 마.항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2011, 4. 13.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2011. 6. 13.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C: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AN, A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X, 0, AK, AM, AV, AY, F, G,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0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CB에 대한 사기의 점)

다. 피고인 D: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AN, A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 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0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6. 13.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 3, 4죄 및 제7의 가. 죄와 2015. 2. 12.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판시 제2의 다. 내지 아.죄 및 2016. 7.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성립 및 형의 분리 선고에 관하여 살핀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08.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④) 판결), ②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2007. 10.경부터 2008. 5.경까지 범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 되었으며(⑤ 판결), ③ 2014.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2008. 10.경 범한 판시 제2의 가. 나.죄로 징역 6월을, 2009. 3.경부터 2010. 7.경까지 범한 판시 제2의 다. 내지 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판결, 단 전자를 -1 판결, 후자를 Ⓒ-2 판결이라 한다), (①)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 8.경부터 2009. 10.경까지 범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① 판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판시 제7의 나. 내지 마. 죄 및 제8죄는 Ⓒ, ①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 ① 판결의 각 범행일시는 ⑤ 판결의 확정일 이전이므로, 판시 제7의 나. 내지 마.죄 및 제8죄는 Ⓒ, ⑪ 판결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판시 제2, 3, 4죄 및 제7의 가.죄는 ⑤, Ⓒ, ①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나, 그 중 ⑧, Ⓒ-1 판결의 각 범행일시는 ② 판결의 확정일 이전이므로, 판시 제2, 3, 4죄 및 제7의 가.죄는 ⑤, Ⓒ-1 판결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2, ① 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한편, 판시 제2, 3, 4죄 및 제7의 가.죄와 제7의 나, 내지 마.죄 및 제8죄 사이에는 확정판결인 ⑤ 판결이 존재하는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2, 3, 4죄 및 제7의 가.죄를 ⑤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⑤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⑤ 판결 전후의 판시 각 범죄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판시 제2, 3, 4죄 및 제7의 가.죄와 제7의 나. 내지 마. 죄 및 제8죄에 대하여 각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죄 및 제7의 가.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7의 나. 내지 마. 죄 및 제8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다.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위 Ⓒ-2, 의 죄가 있으므로, 판시 제2, 3, 4죄 및 제7의 가.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3, 4죄 및 제7의 가.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C,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합1270 사건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범행에 대하여 공범자들인 공동피고인들의 행위에 어떻게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 .. 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V과 유효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V의 C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도록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V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V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Q의 인영을 조각하여 분양대행계약서와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Q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S은행의 부당한 처사로 인하여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서 위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범죄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지위와 편취 범의 및 공모관계에 관한 내용과 각 개별 범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동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Q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C, D 등과 V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C, D 등이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실행행위에 나아가게 함으로써 이들의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CW은 2003. 6. 20.경 양주시 CX 외 2필지 지상에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 Q는 2003. 12. 26.경 주식회사 CW에서 분할 설립되어 위 아파트 998세대를 소유하며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임대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여 분양 전환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여야 한다.

우선 분양 전환이 완료된 후 남은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입주자 자격도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3) 피고인은 2008. 3.경 CY의 권유로 Q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와 CY이 대표로 있던 CZ 주식회사(이하 'CZ'라 한다)가 주식회사 DA은행(이하 'DA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Q의 주식 총 20,000주를 22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인수대금 중 계약금 20억 원은 T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중도금 80억 원은 S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각 지급하였고, 잔금 120억 원은 DA은행으로부터 잔금 채권을 양수한 DB 주식회사(이하 'DB'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로 남겨두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완료 시 변제하기로 하였다.

5) 피고인은 S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J 및 CZ 명의로 인수한 Q의 주식을 모두 S은행에 신탁하였고, S은행이 제1종 수익권자, DB이 제2종 수익권자, Q가 제3종 수익권자가 되었다.

6) S은행, DB, AJ 및 CZ 사이의 사업약정에 따라 법무법인 DC이 Q의 자금관리자가 되었고, 2008. 4. 18. 법무법인 DC 소속 변호사인 AA은 CY과 함께 Q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4. 13. CY의 후임으로 Q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T으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으로 2009. 11. 30, 구속되었고 2010. 3. 23.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7. 20.경 S은행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고 일반 분양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를 선분양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8) 한편, Q는 2008. 6. 19.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자 양주시청에 우선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였고, 전체 998세대 중 2009. 3. 11. 69세대에 대하여(1차), 2009. 4. 22. 88세대에 대하여(2차), 2009. 6. 10. 137세대에 대하여(3차), 2010. 1. 25. 162세대에 대하여(4차), 2010. 11. 30. 299세대에 대하여(5차) 각 우선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9) Q는 매달 국민주택기금 454억 원에 대한 이자로 약 1억 6,000만 원, S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억 원에 대한 이자로 약 1억 2,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는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는 월 임료 약 1억 원(세대 당 1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09. 4. 13.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위 각 이자 납입이 상당기간 연체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 16억 원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10) Q가 계속하여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S은행은 결국 Q의 채권 및 주식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하여 2010. 11. 12. 입찰공고를 하였고, 단독으로 입찰한 주식회사 DDD 대금 65억 100만 원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2010. 12. 7. Q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라.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공모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이하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반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V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V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도록 승인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곧 일반분양이 이루어질 것이고 V에 정당한 분양대행 권한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라고 말하는 등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기도 하였는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S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에 애로를 겪던 2009. 여름경 V로부터 위 대출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받기로 하며 분양계약서 50장을 CG을 통하여 V에 교부하였고, 이어 2009. 7. 말경 구리시에 있는 V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V과의 분양대행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2016고합 1270 증거기록 1권(24~2) 제30쪽].

나)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서와 분양대행계약서는 사업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한 V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하여 준 것일 뿐, V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도록 승인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 V에 제공한 분양계약서에는 '견질용'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실제 분양계약에 이용되기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09. 여름경 V이 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분양대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리시에 있는 V 사무실에 찾아가서 분양계약서 등 분양 관련 서류를 회수해오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단 돈이 필요하므로 불법전대 등으로 우 선분양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임차인들의 세대를 분양하여 대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V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분양대금을 전달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분양계약서를 줄 테니 이를 일단 팔아주면 나중에 일반분양절차를 진행하면서 책임지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6고합1270 증거기록 1권(24-3) 제527, 528쪽].

라) CG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S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때문에 6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V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자금차용을 위한 담보라고는 하나 C이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이 견질용 분양계약서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를 내었으나, 이미 일어난 일인데 잘 수습하자고 설득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V에 원본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화를 내며 V 사무실에서 가서 분양계약서를 회수해 온 것은 분양대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한 형식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며,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V의 분양대행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2009. 11. 19.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이 V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2016고합1270 증거기록 4권(24-13) 제110쪽], 2009. 11. 20.경 피해자 AN, AR를 만나서 'C이 있는 V에 분양대행권을 주었으니 V에 잔금을 지급하여도 된다. 다른 곳에는 분양을 맡기지 않았고 오직 V에만 분양을 맡겼다.'고 말하고, C에게는 '일반분양을 앞당기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 아파트 100 채를 D을 배제하여 팔아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2009. 11. 19.자 확인서를 작성하고 2009. 11. 20.경 피해자 AN, AR를 직접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확인서는 CG이 S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서명을 한 것이고, 피해자 AN, AR를 만났을 때에는 자신이 Q의 공동대표이사 A이 맞다고 확인해 준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N, AR는 일치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V의 분양대행권을 확인해주는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들은 2009. 10. 21.경 V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5~30세대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는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었는데, V에서 분양대금을 Q가 아닌 V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Q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V이 유효한 분양대행업체가 맞는지와 V에게 분양대금을 입금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났다면 피고인이 Q의 공동대표이사가 맞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2009. 8. 경부터 2009. 11.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3차 우선분양까지 마친 후 4차 우선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선분양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분양 절차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S은행이 선임한 Q의 공동대표이사 AA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의 진행방향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Q의 전 공동대표이사 CY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U은 자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 Q의 공동대표이사 AA이 언제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5권(24-18) 제205쪽].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V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선 분양을 시행하더라도 분양계약의 상대방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이 이 사건 아파트를 선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도록 승인하였다.

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AJ, 주식회사 BM(이하 'BM'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2009. 7. 31.경부터 2009. 11. 26.경까지 V로부터 합계 2억 1,4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V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이후 수십 회에 걸쳐서 합계 6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V에 송금한 피해금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6권(24-23) 제168쪽 이하, 4권(24-12) 제33쪽, 2권(24-4) 제842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피해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의 일부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단지 V이 토지를 담보로 마련한 돈을 자신에게 빌려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V에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후 수개월에 걸쳐 수백만~수천만 원의 단위로 나누어 돈을 건네받았는바, 위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V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돈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4.경까지 V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V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F이다. 피고인은 V이 Q의 대표이사 A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효한 분양대행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CF의 지시에 따라 V이 피해자들과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A,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V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A,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및 공사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은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원래 V은 CF이 교육 사업을 시행하던 법인이었으나, 피고인이 Q와 A을 CF에게 소개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V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사업을 V의 명의로 시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CF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사업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A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왔다며 분양사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V은 원래 교육 사업을 하던 법인이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휴면 상태에 있다가, 피고인이 위 분양대행사업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2)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같이 받아서 쓰자고 제안하여 V 사무실에서 분양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V에서 일하는 'C 대표'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와 같은 B, CF, D, E의 각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피해자들의 아래와 같은 진술들을 살펴보면, V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업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할 것이다.

① 피해자 A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R 또한 이 법정에서 V의 사무실에 처음 찾아갔을 때 D이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현황을 칠판에 적어가며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N, AR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이 2009. 11. 20.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2010. 3.경에는 이루어질 것이 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A은 안전하게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2009. 12.경이면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 AV은 경찰에서 "2009. 10. 28.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으나, 2009. 12.경까지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V의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본인이 D의 상관이니 자신에게 문의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들이 Q로부터 위임받아 분양을 대행하는 것이 맞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 F은 경찰에서 "V과 이 사건 아파트 150세대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만약 공사를 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하였다. V 사무실에 가면 늘 피고인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자리에 없었지만, 이후 스스로 자신이 V의 대표라면서 전부 책임지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6권(24~22) 제210, 215쪽, 8권(24-3) 제365쪽].

④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련 공사에 대한 주된 설명은 D이 하였지만, 피고인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간에 한 번씩 설명해 주며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공사 체결 당시 V이 Q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Q와 V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자신이 V의 실질적인 사장이므로 D이 하는 일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4권(24-16) 제475쪽, 8권(24-3) 제348, 349쪽].

⑤ 피해자 AY은 경찰에서 "V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D 사장 등과 함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D 사장의 휴대전화번호는 'DE' 이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번호는 D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이므로[2016고합1270 증거기록 3권(24-9) 제18쪽, 1권(24-2) 제112쪽], 피해자 AY 또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던 D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7. 3.경 피해자 AY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분양계약서 3채가 발급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3권(24-8) 제18쪽].

4)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2009. 7.경부터 사실과 다르게 등기가 바로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그와 같이 잘못 설명한 사람은 D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곧 일반분양이 이루어지면 바로 등기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D에게 수수료를 대가로 분양대행업무를 맡겼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D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일반분양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A이 분양대금을 Q의 신탁사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말고 V로 입금하라고 요구하였다. A은 돈이 필요하여 분양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었다. 본인 역시 A의 설명을 듣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과의 각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2016고합1270 7권(24-24) 제589, 590, 591쪽].

6)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F, H, G과의 공사계약과 분양계약은 D이 저의 지시에 따라 체결한 것이다. A이 말해준 대로 2~3개월 후에는 다른 분양대행사인 U이 나갈 것이므로, 소유권이전 및 인테리어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보증금을 받은 것은 A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과 공사보증금은 피해자들보다 앞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들에게 분양대금을 반납하고 분양계약서를 회수하는데 대부분 사용하였고, 일부는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A의 요구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과 공사보증금을 지급받았고, 이미 일반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1권(24-3) 제528쪽 이하].

7) 결국, 피고인은 V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므로 Q의 위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A의 부탁에 따라 본인도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D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보증금 및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V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 및 인테리어와 수장 공사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피고인과 E이 V로부터 하도급 받아 가지고 있던 인테리어 및 수장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피해자가 V과 직접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C의 제안으로 V을 도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하면서 약간의 소개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반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반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대가로 공사보증금 또는 분양대금을 피고인 또는 V 등에 지급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의 아래와 같은 진술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각 분양계약 및 공사계약의 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할 것이다.

① 피해자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V의 사무실에 가면 피고인이 분양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주로 이야기했다. 피고인과 E의 설명을 듣고 E이 V과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300세대 중 150세대를 넘겨받았고, 이후 BF 과 피고인의 제안으로 나머지 150세대도 넘겨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이 함께 추가로 150세대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을 것을 제안하여, 결국 V로부터 위 아파트 총 450세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공사계약 체결 시 피고인으로부터 주요 설명을 들었고, E은 옆에서 그 내용을 보충해주고 보완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4권(24~16) 제476, 478쪽, 5권(24-18) 제105, 106, 108쪽, 8권(24-3) 제345, 346쪽]. 피해자 H 또한 이 법정에서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 AN는 이 법정에서 C과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AR 또한 이 법정에서 V의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우선분양이 이미 완료되어 일반분양이 곧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N, AR는 검찰에서도, "AO에 있는 V의 분양사무실에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방으로 안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동 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고 잔금을 지급하면 일주일 이내에 등기도 마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8권(24-2) 제247, 248, 249쪽].

④ 피해자 AK, AM은 피해자 F의 소개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지금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무조건 대박이 나며 이미 등기를 받은 세대도 있다고 설명하여 동생인 AM과 조카인 AK에게 분양받도록 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8권(24-3) 제366, 367, 368쪽].

⑤ 한편, 피고인은 2009. 12. 9.경 피해자 AK에게 분양계약 해지금을 2009. 12. 14.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16고합1270 증거기록 1권(24-1) 제217쪽]. Q 또는 V의 정식 직원이 아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AK의 V과의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 그만큼 깊이 관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피해자 0, X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B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해자 0은 피고인, E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5권 (24-18) 제90쪽].

⑦ 피해자 X는 이 법정에서 2009. 8.경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과 계약 내용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같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늦어도 2009. 9.말경 일반분양 공고가 날 것이고 그 때 잔금을 지급하면 등기와 인도를 해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8권(24-3) 제355쪽].

8. 피해자 AV은 경찰에서 DF, AW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V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3권(24-5) 제24쪽, 4권(24-16) 제529쪽].

2) 피고인은 2009. 3. 26.경 주식회사 DG 명의로 CF 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테리어 및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V에 지급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9권(24-24) 제1126, 1146쪽]. 피고인이 위 공사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F과 작성한 부동산양수도계약서에는 공사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2009. 5. 11.까지 공사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되어 있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9권(24-24) 제1132쪽]. 그러나 위 2009. 5. 11.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반분양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공사계약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Q와 V이 설명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31.경 피해자 G, H으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자신이 V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 권한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2016고합1270 증거기록 7권(24-23) 제780, 781, 782쪽],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희망자들에게 곧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처럼 설명하고 분양대금이 V의 계좌 등으로 지급받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세대 당 15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보증금 및 분양대금의 명목으로, 2009. 8. 31.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 2009. 8. 3.경부터 2009. 8. 14.경까지 피해자 0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 2009. 7. 31. 피해자 G으로부터 4,000만 원, 2009. 8. 13. 피해자 G, H으로부터 4,500만 원, 2009. 10. 21. 피해자 AN로부터 1억 6,000만 원, 2009. 11. 9. 피해자 AR로부터 4,000만 원을 각 본인 또는 딸 AT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수표를 교부받는 등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5)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DG 명의로 C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하였던 대로 일반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위 공사보증금을 회수하고 나아가 소개비를 지급받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C이 주도하던 V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문제없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4.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주식회사 DH 명의로 CF과 이 사건 아파트 300세대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F에게 위 공사 권한을 대가를 지급받고 넘긴 사실이 있을 뿐이고,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0, X가 V과 인테리어 공사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로 공사보증금 또는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V 등에 지급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09. 3. 28.경 주식회사 DH의 명의로 CF과 이 사건 아파트 300세대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9. 5.경 이 사건 아파트 2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7권(24-24) 제712, 720쪽].

피고인은 위 2009. 3. 28.자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CF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부동산양수도계약서에는 공사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2009. 5. 11.까지 공사보증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2016고합1270 증거기록 5권(24-17) 제1210쪽], 위 2009. 5. 11.까지 공사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Q 또는 V이 계획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마치 일반분양이 곧 승인되어 인테리어 공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처럼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30.경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300세대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300세대 중 150세대의 공사를 피해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2009. 7. 24.경 나머지 150세대의 공사도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1권(24-1) 제89쪽 이하]. 이후 피해자는 따로 공사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V과 이 사건 아파트 150세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해자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반분양 승인이 곧 이루어지고 공사도 들어간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과 D이 함께 설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300세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추가로 150세대에 대하여도 계약하였다. 피고인과 D은 늘 한 묶음으로 다녔기 때문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권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인테리어 공사는 한 달 정도 있으면 시작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B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0, X를 피고인과 D에게 소개하여 위 피해자들이 V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해자 0이 피고인과 D을 통하여 V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5권(24-18) 제90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은 피해자 F과 함께 다니던 사람인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공사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8권(24-24) 제1025쪽]

5)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09. 9.경까지 V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한 후 V로부터 D을 통하여 한 세대 당 150만 원,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지급받았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8권(24-24) 제1019, 1031쪽].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2009. 5. 11.경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D과 함께 마치 V의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소개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0, X가 V과 공사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I. 2017고합14, 15 사건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한 판단(2017고합14)

가. 판시 제7의 가.죄 및 나.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9.경 및 2010. 7. 13.경 합계 5,64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27.경 1,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CT와 BI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았고, 교부받은 돈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씩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I을 통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P은 이 법정에서 B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10. 7. 9.경 및 2010. 7. 13.경 합계 5,640만 원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CT가 소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친척 동생 BI이 CT로부터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BI이 그 이야기를 제 처에게 전달하여 원금 6,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5,64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BI에게 듣기로 피고인이 3개월만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BI은 이 법정에서 "CT가 전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물었다. P에게 말하였더니 빌려주겠다고 하여 CT와 함께 직접 피고인을 만나 3개월의 선이자를 공제한 2,820만 원을 주었고, 바로 공증도 하였다. 일주일 쯤 뒤에 CT가 3,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기에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P의 돈 2,820만 원을 주면서 공증도 하였다. 피고인이 2~3개월 후인 2010. 10.경 갚겠다고 직접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5,64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BI에게 "2010. 10. 8.까지 3,000만 원, 2010. 10. 12.까지 3,000만 원을 각 갚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각 1체를 BI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2017고합14 증거기록 제26, 27쪽), 위 이행각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돈을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약속하였다는 피해자 P, BI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한편,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 2011. 1. 27.경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2011. 1. 27.경 BI을 통하여 피고인이 1,7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6,000만 원까지 합하여 모두 갚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1,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I 또한 이 법정에서 "2011. 1. 27.경 피고인을 만나서 6,000만 원을 언제 갚을 것인지 물었더니, 지금 1,700만 원만 있으면 내일 5억 원이 나온다고 하였다. P에게 피고인이 1,700만 원을 하루만 빌려달라고 한다고 전달하였고, P의 돈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P은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등 기존의 채무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팔을 믿고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S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원리금 상환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아가 S은행이 선임한 Q의 공동대표이사 AA 변호사와의 분쟁이 계속되어 피고인은 2010. 7. 20.경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P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시 제7의 다., 라., 마.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4.경 피해자 P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원을 빌린 사실은 없고, 2011. 5. 9.경 1억 5,000만 원, 2013. 1. 31.경 합계 2,900만 원을 각 빌린 사실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서울 강남구 DI 토지(이하 'DI 토지'라 한다)를 인수하여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위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차용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각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 2011. 4.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CT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문제가 해결되려면 피고인이 DI 토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되어 돈이 풀려야 한다.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0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2억 원을 빌려주었다. 1억 원은 직접 피고인에게 수표로 교부하였고, 1억 원은 I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1억 원은 수표로, 1억 원은 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병합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726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1억 원, 2011. 4. 14.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P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맞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726 2016. 10. 5.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다) 한편,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 2011. 5. 9.경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DI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의 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위 토지를 저가에 낙찰을 받을 수 있어 그 동안 지급받았던 모든 돈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2013. 1. 하순경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돈을 빌려주면 DI 토지를 공매 받아서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합계 2,9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P이 2011. 5. 12.경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 P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무렵 공매절차에서 DI 토지를 매수한 후 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Q의 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 사업은 사업 자금의 부족과 S은행과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에 해임되어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빌린 위 금원이 실제로 DI 토지 관련 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계속하여 다양한 명목을 대면서 자금을 차용하여 왔는바, 피고인에게는 DI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P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A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관한 판단(2017고합15)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의 허락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의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 명의의 2011. 4. 15.자 '등기권리증에 관한 각서', 2011. 6. 13.자 '상환내역 및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K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등기권리증에 관한 각서

가) K 명의의 2011. 4. 15.자 등기권리증에 관한 각서는 '담보로 맡긴 K 소유의 서울 강남구 CV아파트 DJ호(이하 'CV아파트'라 한다)의 등기권리증을 2011. 4. 15.부터 2011. 4. 25.까지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할 것을 각서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다(2017고합15 증거기록 제94쪽).

나) K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등기권리증에 관한 각서는 BV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본 서류이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BV 또한 이 법정에서 "동생 DK를 통하여 2011. 4.경 K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CV아파트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받아둔 적이 있었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에 관한 각서를 받고 등기권리증을 잠시 건네준 적이 있었는데, K가 피고인에게 위 각서의 작성을 허락하였는지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등기권리증에 관한 각서를 자신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BW으로부터 K가 CV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K의 승낙을 얻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K는 2009. 4. 27. 임차인 DL과 CV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2017고합15 증거기록 제514쪽), 전세계약 체결 과정에서 목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BW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등기권리증에 관한 각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각서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본 서류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환내역 및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가) 피고인은 2011. 4. 14.경 BV로부터 1억 7,700만 원 상당을 빌리면서 2011. 5. 6.까지 1억 8,08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 6. 13. BV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K로부터 CV아파트의 등기 관련 서류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담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후, BW과 함께 K 명의의 2011. 6. 13.자 '상환내역 및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BV에게 교부하였다(2017고합15 증거기록 제544쪽 이하).

나) '상환내역 및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K가 BV의 남편인 DM에게 2011. 6. 22.까지 1억 5,000만 원, 2011. 6. 30.까지 1억 7,000만 원을 상환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CV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2017고합15 증거기록 제95, 96, 97쪽).

다) K는 상환내역 및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DI 토지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CV 아파트의 등기 서류를 담보로 BV로부터 1억 원을 빌리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BV에게 부담하던 기존 채무까지 포함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액 3억 2,000만 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라) BW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상환내역 및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피고인이 2011. 6. 13.경 BV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빌리는 과정에서 K로부터 CV아파트의 담보제공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허락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V 또한 이 법정에서 상환내역 및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하여 K와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는 등으로 위 서류의 진정한 작성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II. 2017고합182 사건에 관한 판단(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V의 분양대행업무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B이 체결한 분양계약에는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 CB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V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2009. 8. 18.경 CC의 소개로 V의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CB을 만나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V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B은 위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경찰과 법정에서 "CC의 소개로 V 사무실에 가서 D을 만나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계약금 4,000만 원만 지급하면 중도금은 기존 대출금을 이전받고 잔금은 추가대출이 가능하므로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I. 제2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V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치 곧 일반분양이 이루어질 것처럼 설명하도록 하여 그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CB의 위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2, 3, 4죄 및 제7의 가.죄: 9월 이상, 5년 7월 15일 이하의 징역

2) 판시 제7의 나. 내지 마. 죄 및 제8죄: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

1) 각 사기죄(판시 제7의 나. 내지 마.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각 사문서위조죄(판시 제8죄)4)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5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V을 통하여 피해자 X 등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은 합계 16억 8,400만 원의 거액이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도 4억 5,24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K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을 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된 점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제2, 3, 4죄 및 제7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5)

피고인이 피해자 0 등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및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은 합계 20억 6,400만 원의 거액이다. 피고인은 V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달리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번복과 책임 회피를 계속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 X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및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6)

피고인이 피해자 0 등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및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은 합계 19억 1,400만 원의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 및 분양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달리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은 채 V의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F 등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은 합계 3억 6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달리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도 V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보증금과 분양대금 상당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0에 대한 2009. 8. 3. 6,5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6고합1270 공사계약 관련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3.부터 2010. 7. 20.까지 Q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9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Q를 인수하면서 S은행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 또는 회사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V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V의 B, C 등과 공모하여 V 명의로 다른 사람과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V로부터 위 돈의 일부를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가) 2009. 6. 24.경부터 2009. 9. 1.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고,

나) 2009. 8. 3.경부터 2009. 8. 14.경까지 피해자 0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 보증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09. 7. 31.경부터 2009. 8. 13.경까지 피해자 G,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및 수장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V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B,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이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V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V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및 수장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있었음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M는 2009. 1. 20.경 V의 C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상으로 하나, 도급금액, 대금지급방법은 '추후협의'라는 기재와 함께 공란으로 되어 있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5권(24-17) 제1076쪽].

CF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에 관하여 "CH, CG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분양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한 것이므로 일종의 가계약이었다. CH, CG이 피고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C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V과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2009. 1. 20.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위 2009. 1. 20.자 공사계약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 CF은 위 공사계약의 대가로 Q에 1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중 일부만 지급하여 위 계약은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BM 명의로 CF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도, "CF이 약속한 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CG을 통하여 CF으로부터 계약서도 회수하였다. 증거기록에 편철된 계약서는 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F, CG, CH의 진술을 보면, 위 2009. 1. 20.자 BM와 CF 사이의 공사계약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완전한 효력을 갖는 정식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C은 V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Q 또는 피고인과 유효하게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Q와 V 명의로 작성된 2009. 5. 7.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1권(24-2) 제40쪽].

그런데 위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실제 Q의 법인 인감과 유사하나 차이가 있는 다른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Q의 실제 법인 인감과 유사한 인영을 새로 제작하여 사용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Q의 인감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에 편의상 새로 인감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CG 또한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 2009. 5. 27.자 계약서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2권(24-4) 제840쪽]. 그렇다면 과연 위 공사도급계약서가 Q 또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된 것인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4) 한편, V이 2009. 8. 7.경 피해자 H이 대표자로 있는 CP 주식회사와 작성한 건축 공사계약서 하단에는 피고인의 기명과 Q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상에 날인된 Q의 인영 또한 실제 Q의 법인 인감과 유사하나 자세히 보면 모양이 달리 제조된 다른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2016고합1270 1권(24-1) 제20쪽].

5) 피해자 F, H, G은 모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다. 특히 피해자 G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D이 보여준 공사계약서상 피고인이 Q의 대표로 적혀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와 같이 피고인 또는 Q가 V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테리어 및 수장 공사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바 없고, 피고인이 V에게 피해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승인하거나 그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보증금은 V의 몫이기 때문에 이를 Q 또는 A에게 보낼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지급한 공사보증금이 피고인 또는 Q에게 전달된 바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2010. 4. 19. 사기의 점 및 피해자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7고합1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9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Q를 인수하면서 S은행 및 T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과 회사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일반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타인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9. 서울 서초구 DN 소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P, I, J에게 각 5,500만 원만 내면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아파트 1채씩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양주시 BG지구에 가장 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지하철 7호선도 들어온다. 임대 아파트인 Q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책임지고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2010. 4. 19. 이 사건 아파트 D0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 피해자 I로 하여금 위 아파트 DP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 피해자 J로 하여금 위 아파트 DQ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을 부동산중개업자인 CT에게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 2010. 4. 19.경 피해자 I, J와 함께 Q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각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 명목으로 각 5,500만 원을 CT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P은 2009. 12. 7. CT의 계좌에 위 분양대금 중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0. 1. 14.경 Q 명의로 위 분양대금 5,500만 원에 대한 입금증을 교부받았는바(2017고합14 증거기록 제76쪽), 이는 2010. 4. 19.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해자 P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09.12. ~ 2010.1.경 당시 별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해자 P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I,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P과 CT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였고,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CT에게 분양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P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을 직접 만났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피해자 P의 소개를 받고 그와 함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해자 I, J의 경우에도 과연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 I, J는 이 법정에서 분양계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CT, 피해자 P이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을 보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3) 피해자 I, J의 분양대금은 2010. 5, 20. CT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이 또한 피해자 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과 공소사실상의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0. 4. 19.과 차이가 있다.

4) CT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분양대금 중 1세대 당 수수료 1,000만 원씩을 제외하고 각 4,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분양대금은 BW의 지시로 1억 2,000만 원은 3,000만 원권 수표 4장으로 피고인에게, 나머지 1,500만 원은 현금으로 BW에게 각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전달받은 분양대금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기록상 CT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1억 6,5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정확히 얼마를 전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5) B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P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P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는 피고인의 필체가 아니고, 2010. 1. 14.자 P에 대한 입금표에 기재된 글씨는 자신의 필체임을 인정하면서도(2017고합14 증거기록 제76쪽),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었던 2010. 1. 14.경 입금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BW은 피해자 I, J의 분양계약에 관하여도 CT가 소개하여 체결한 것이라고만 진술할 뿐, 정확한 계약 체결일이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6) BW, DR은 당시 분양대행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P과 CT 또한 피해자 I, J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7) 피해자들이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는 분양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내용이 불완전하여 과연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다(2017고합14 증거기록 제17쪽).

8)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BW, CT의 위 분양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P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입한 시기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었다면, 과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기록상 피고인이 CT, BW, DR 등에게 이 사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2012. 10. 8.경 3,01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2017고합1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H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DS 상무가 BH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설치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였는데 갚아야 한다. 3,000만 원 정도만 빌려 달라. BQ에서 공매 중인데 100억 원 이하로 낙찰 받을 수 있고 AD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했으니 곧 해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 10. 8.경 130만 원을 DS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4.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3,010만 원을 DS에게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 "DS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3,01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을 만나서 DS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일하던 DS이 피고인의 사업 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DS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DS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 처음부터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달리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0. 8.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10만 원을 DS에게 교부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7고합1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8.경 서울 서초구 DN에 있는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DR을 통하여 피해자 K, L에게 '양주시 CX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임대아 파트인데, 10월 정도에 반드시 일반분양 대상 아파트가 될 것이고, BG지구에 가장 큰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것이며, 7호선 전철도 들어 올 것이다. 분양계약을 하고 4,000만 원만 지급하면 2009. 10.경 위 아파트 1채를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0.까지 확정적으로 위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09. 5. 19. 위 사무실에서 Q 명의 AD은행 계좌로 위 아파트 1채 분양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계좌로 위 아파트 2채 분양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K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09. 5. 19.경 친구 L과 함께 BW을 통하여 분양대행업자인 DR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BW에게 추궁하여 2009. 11.경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K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DR의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BW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7고합15 증거기록 제7쪽).

2)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DR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K를 처음 만나서 DR과 작성한 분양계약서는 무효임을 설명하고, Q가 입금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대신 새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인 BW, K의 각 법정진술). 즉,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K를 만나서 DR을 통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4) 이후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건과 관련 반려해야할 금원을 2010. 6. 18.까지 원금과 이자까지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분양계약에 따라 이행할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반려(반환)해야 할 금원을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2009. 5. 18.경 당시 피해자들과 직접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DR에게 계약체결을 지시 또는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2017고합15 증거기록 제20쪽).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M,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7고합91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3.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9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Q의 공동대표이사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 분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일반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2.경 서울 강남구 DT에 있는 Q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Q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가 임대 후 5년이 지나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되는데 분양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들이 있어서 해당 아파트를 미리 계약해 두면 나중에 일반분양으로 나오는 것 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동과 호수를 분명하게 지정해 주고 나중에 일반분양이 되면 지정된 동과 호수 그대로 소유권 이전도 책임지고 해 주겠으니 분양을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22.경 피해자의 처 DU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2세대를 분양계약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Q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9. 6. 4. 피해자의 처 DU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를 분양계약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Q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12.경 위 Q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12.경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3세대를 분양계약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Q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M, N을 직접 만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또는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2009. 5.경 DV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아서 2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Q의 대표이사로 소개받았던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계약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DV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M은 2009. 6. 4.경 1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DV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 1개를 더 구해왔으니 계약할 것을 권유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다방에서 1세대에 관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2009. 6.경 DW이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 3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본인은 Q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없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처음 본다고 진술하였다.

4)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관여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DV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대행하도록 승인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2016고합127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25.부터 2009. 12. 4.까지 V의 사내이사를 지내다가 2009. 12. 4.부터 V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Q의 설명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 명의로 Q의 A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타인으로부터 분양대금 또는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Q 또는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를 C, D, CG 등과 함께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A, C, D, E과 공모하여,

가) 2009. 6. 24.경부터 2009. 9. 1.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고,

나) 2009. 8. 3.경부터 2009. 8. 14.경까지 피해자 0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보증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고,

다) 2009. 8. 21.경부터 2009. 9. 22.경까지 피해자 X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A, C, D과 공모하여,

가) 2009. 7. 31.경부터 2009. 8. 13.경까지 피해자 G, H으로부터 인테리어 및 수장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나) 2009. 8. 20.경부터 2009. 9. 21.경까지 피해자 0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고,

다) 2009. 8. 21.경부터 2009. 8. 25.경까지 피해자 AK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고,

라) 2009. 8. 20.경부터 2009. 8. 25.경까지 피해자 AM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고,

마) 2009. 10. 2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피해자 AN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6,700만 원을 편취하고,

바) 2009. 10. 24.경부터 2009. 12. 1.경까지 피해자 AR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C,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이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또는 공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나는 CF과 C의 부탁으로 V의 형식상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련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사업의 실무는 모두 C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아래와 같은 진술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공사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C 등과의 공범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가담행위를 하였는지는 의문이 든다.

①)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듣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전후로 하여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G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V의 대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고, 계약 체결 이전에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한 적 없다. 피고인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피고인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는 모두 D과 C이 추진을 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 A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거의 나서지 않고 대표로만 있었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없고, 그냥 사업자만 피고인인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은 사무실에 가면 앉아만 있었고 특별하게 나서서 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V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C, D과 공모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270 증거기록 6권(24-23) 제40쪽].

3)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잘 모르고, 형인 CF이 시키는 대로 계좌를 관리하는 정도의 일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V의 대표이사이나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공동피고인들 또한, 피고인은 형인 CF의 부탁을 받고 명의상 V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일 뿐,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공사계약 및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V의 운영자 CF의 동생이자 법인등기부상 V의 대표이사였으므로, V의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자들의 공사보증금과 분양대금을 관리하였거나 혹은 그 돈에서 자신도 어떠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기록상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달리 찾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 공소사실은 '같은 날(2010. 7. 8.)'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에게 2,820만 원이 교부된 날은 2010. 7. 9.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2017고합14 증거기록 제26, 81, 218쪽).

3) 판시 제2, 3, 4죄 및 제7의 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7의 나. 내지 마.죄 및 제8죄에 관하여만 살핀다.

4) 양형기준은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5)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