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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7고정2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불상지에서 B 윈스톰 자동차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말하는 ‘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 ‘ 자동차를 양수한 자’ 는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를 뜻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경 자동차를 양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14. 5. 경 증거기록 제 33, 37 쪽에 비추어 2014. 5. 경으로 보인다.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약관, 자동차 양도 증명서, 현금 보관 증,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인감 증명서 등 증거기록 제 29쪽 ~ 37 쪽 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차량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증인 C의 법정 진술). E는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의 소개로 D에게 위 채권 및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여 주었다( 증인 F의 법정 진술). D은 2014. 10. 8. 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의무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다 증거기록 제 17 쪽 .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