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대한민국상이군경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지효 외 1인)
중소기업중앙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2019. 12.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② 제4면 제16, 17행 중 “2019. 5. 7.자로”를 “취소일자 2019. 5. 7., 취소제한기간 2019. 2. 18.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하여”로 고치며, ③ 제7면 제4행 중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를 삭제하고, ④ 제8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괄호안 부분을 “피고로서는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직접생산확인을 발급할 때 ‘2년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 사건 선행 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종료할 경우 그 즉시 직접생산확인의 효력도 종료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행 취소처분에 의한 6개월간의 신청제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치며, ⑤ 제8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던 직접생산확인은 모두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 내에, 즉 이 사건 선행 처분에 의한 신청제한 효력이 존재하지 않던 기간 동안에 원고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에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 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현재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을 그 확인 발급 당시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시점 이후부터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이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서 취소제한기간을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의 말일인 2019. 2. 18.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사유로 ‘원고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 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을 들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이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