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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107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남원시 A에서 ‘B카센타’를 운영하는 C과무배당퍼펙트가드재산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 D와남원시E소재‘F타이어’ 건물을보험목적물로하는화재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다.

나. 2016. 6. 26.02:42경D가운영하는‘F타이어’ 건물내 타이어 적재부분에서 화인불상의불이 나‘F타이어’건물이전소되고인접한‘B카센터’ 등에불이 옮겨붙어전소또는일부소훼된화재가발생하였다

(이하이 사건화재라 한다). 다.

C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6. 11. 3. C에게 보험금 52,103,48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요지 D는이사건화재발화지점인‘F타이어’의공작물점유관리자로서공작물의화재 위험을미연에방지할업무상 주의의무가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이사건화재가발생하였으므로이사건화재로인한C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고, 피고는D의 보험자로서같은 책임이있다.

그런데 원고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그범위내에서피고와D가공동 면책되었고,원고는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의 법리에따라구상권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원고에게 실화책임에관한법률제3조 제1항에따라30%를경감한 36,472,440원(52,103,489원X70%)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F타이어’ 건물내 타이어 적재 부분에서 발화되어 주변 건물로 연소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바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