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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5 2020가단93907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782,950원 및 그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