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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목장갑 2켤레(증 제3호), 손전등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대구지방법원에서 2005. 3.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1. 4.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7.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2. 1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후, 2017. 1. 1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20: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서랍 내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청룡옥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D,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범행도구 및 피해품 등’, ‘사건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