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부동사투자회사법에 따라 2016. 6. 29.경 설립되어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관리본부 본부장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관리본부팀장이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D회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E 일대에서 시행되는 ‘F 준주거1용지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위 공사의 입찰 등 공사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준주거1용지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하고, 2017. 9. 8.경 전기공사를 건설공사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일괄하여 발주하는 형식으로 위 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2017. 1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회사 주식회사와 H이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에 첨부된 서류
1. 공사입찰공고
1. 설계,시공 일괄 입찰 일정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회사 :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