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3356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 중 2층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나. 피고 C은 위 부동산 중 2층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