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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3 2016가단62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40,000원, 선정자 B에게 4,040,000원, 선정자 C에게 3,5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