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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13하,1195]

판시사항

[1]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의 임원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2] 민법 제63조 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3]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갑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이유로,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제22조 , 제52조 , 그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에 의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고, 한편 임원(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음에도 법인이 2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은 어디까지나 법인을 상대로 해당 임원을 해임하도록 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위 명령을 이행하는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 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재단법인에 비하여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어 임시이사의 권한이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3] 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사회복지법’이라 한다)상 갑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의 자주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 제25조 민법 제63조 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 임무, 재임기간 및 정식이사로의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할 뿐 직무범위, 재임기간,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이유로, 갑 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혜림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남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5. 9. 29.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청구를 한 시점에 이미 원고를 비롯한 기존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및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 부분의 소는 정당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사회복지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복지법’) 제20조 , 제22조 , 제52조 , 그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에 의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고, 한편 임원(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음에도 법인이 2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은 어디까지나 법인을 상대로 해당 임원을 해임하도록 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위 명령을 이행하는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피고 법인 이사회의 해임결의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황에서 참가인이 임시이사들을 선임한 것은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임시이사 선임 당시 피고 법인은 원고를 비롯한 기존 임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던 점, 이에 참가인의 수 차례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원들은 피고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기존 임원들 전원에 대하여 해임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자진 사임이나 스스로에 대한 해임결의를 기대할 수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 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 1963. 3. 21. 62다800 판결 참조).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재단법인에 비하여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어 임시이사의 권한이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여 학교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 제25조 민법 제63조 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 임무, 재임기간 및 정식이사로의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범위, 재임기간,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이므로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는 정식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1.1.7.선고 2010가합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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